식약처, ‘어린이 키 성장’ 부당광고‧불법판매 166건 적발
식약처, ‘어린이 키 성장’ 부당광고‧불법판매 166건 적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6.03.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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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접속차단ㆍ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불법판매 1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20일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 누리소통망(SNS) 63건 등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