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예비후보 유리한 신문 살포한 언론사 대표 '고발'
선관위, 특정 예비후보 유리한 신문 살포한 언론사 대표 '고발'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6.05.12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선관위
전남 선관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상가 등에 무단 살포한 A 신문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을 통상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A 신문 대표자를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A 신문 대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출마 선언문, 선거공약, 여론조사 결과 등 당선에 유리한 내용을 A 신문의 1면에 게재해 평소 배부되지 않던 지역 상가 등에 총 4회에 걸쳐 5000여부를 살포·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신문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월 1~2회 매회 약 1만 3000부가 발행됐던 반면, 이번에 적발된 회차는 평균 약 2만 2000여부나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따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포‧살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