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투표 당선 위해 현금 1천만원‧백자선물세트 제공 혐의 검찰 고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 A 의원이 경쟁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 유도하며 금품을 제공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A 씨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현 전남도의원인 A 씨가 6‧3지방선거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 유도 등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어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말경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의 자택을 방문해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선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현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6만원 상당의 백자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며칠 후, A 씨는 C 씨의 자택을 재차 방문해 “B 씨가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 조금 넣었다. 1000만원이다”라고 하며 현금과 황동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품 제공 당시 해당 선거구는 B 씨가 불출마 할 경우 A 씨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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