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3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재공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친족 A 씨와 금품수수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A 씨 등 3명 권리당원 9명에게 현금 71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4명은 A 씨 등이 제공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고발 조치 됐다.
게다가 A씨 등 금품제공자 3명은 지난해 7월 입후보자를 모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해 당비 총 6만원을 대납하고, 올 3월에는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8명에게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총 4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3월 말경 입후보자가 불출마 결정 후 다른 경선후보자를 선출을 돕기로 하자,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4명을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오게 한 뒤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현금 총 25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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