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봉선동 미인가 교육시설인 S학원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남부경찰서는 최근 S학원에 대해 초등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S학원을 등록말소 처분한 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S학원은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되었는데도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100여 명을 장기간 모집·수용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왔다.
시민모임은 S학원이 학생들에게 미인정 장기 결석을 유도해 원적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돼 이는 학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 체계와 의무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학생들은 해당 시설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떼지 말고, 원적 학교 복귀 상황을 즉각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행정,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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