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 일선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54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역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처분 건수는 총 527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527건 가운데 ▲식품위생법 329건 ▲부정당업자 163건 ▲원산지위반 35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86건, 부산 69건, 전남광주 54건(전남 29건, 광주 25건), 서울 40건, 대구 35건, 인천 32건 등 순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은 ▲과태료 부과가 192건으로 58.4%를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51건(15.5%) ▲과징금 부과 34건(10.3%) ▲영업소 폐쇄·영업허가취소·직권말소 30건(9.1%) ▲품목제조정지 22건(6.7%) 순이었다.
영업정지 이상의 중대한 처분도 81건(24.6%)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이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데, 제한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총 2만 9980건, 계약금액은 3128억 763만원에 달했다.
처분받은 업체 가운데 제한 기간 종료 후 다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한병도 의원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부는 행정처분과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급식 전과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제재 이후 시정 확인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정보공유와 현장 재점검 체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