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선거자금과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북ㆍ제주‧충남‧충북‧대전‧세종 등 7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 전북도교육감과 돌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천 교육감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며, ”한 인물은 ‘5억 드는데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에 천 교육감이 ‘네가 배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이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고, 당선 이후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언에 등장하는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 이후 전북교육청 교육협력관실 소속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됐다는 점을 들어 이른바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건설업자로 알려진 인물이 선거 이후 교육청 간부급으로 채용됐다"며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에 대한 대가성 인사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반면, 천 교육감은 녹취 해석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천 교육감은 "녹취는 선거 시작 이전에 불법적으로 녹음된 내용"이라며 "공개된 일부 발언만으로 전체 대화의 취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배팅'이라는 표현 역시 선거나 자금 지원과 관련된 의미가 아니었다"며 "특정 사업 이권이나 이익 제공을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를 통해 공개됐다는 한 텔레그램 단체방 자료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의혹 제기 측은 해당 방에 현직 교사와 교장,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이 참여해 문자 발송 등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일정 직군의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 교육감은 "해당 모임은 선거운동 조직이 아니라 교육정책 연구와 자문을 위한 모임이었다"며 "전문가들이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을 뿐 선거운동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감 관련 의혹은 현재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녹취 내용의 진위와 발언 취지, 특정 인사의 채용 과정, 텔레그램 모임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향후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