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보공개 외면하는 광주시교육청
<기자수첩>정보공개 외면하는 광주시교육청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4.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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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교육위원 등에게는 공개하고
개인에게는 비공개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가
   
 
▲ 홍갑의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일선학교 냉·난방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업체담합 의혹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광주지역 217개 초·중·고교에서 냉·난방기시설공사 대금 652여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09년 8월 14일 예산낭비, 업체담합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광주시교육청과 일선학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기자는 2009년 8월 19일 광주 D여고에 25일에는 냉·난방기기 시설공사를 한 광주지역 사립 중·고교에 냉·난방기 구입대수, 제안서, 참여업체 등에 대해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광주 D여고는 정보공개 제도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최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또 광주 J중학교는 2009년 9월 1일 이메일을 통해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에 대해서 우리학교는 상급기관으로 동부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 교육위원 요구자료 등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공문을 통해 접수를 받고있다”며 “귀하께서도 동부교육청이나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정식 공문으로 요청이 있을 때 정보공개에 응할 것이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 청구서에 공개를 요구한 내용은 일선학교나 관공서에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입찰이나 제안요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볼 수 있는 입찰공고에 공시하는 기본적인 제품수량, 평가기준 등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가 국회의원, 감사원, 교육위원 등의 특정인에게 공개하고 개인에게 비공개 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꼴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신분에 관계없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