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주·전남 현역 시장군수 3명 공천 배제
野 광주·전남 현역 시장군수 3명 공천 배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4.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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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장·나주시장·곡성군수 1차 공천 탈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 공천에서 광주·전남 현역 기초단체장 중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과 임성훈 나주시장, 허남석 곡성군수 등 3명을 배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23일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중앙당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각 시·도당에 2차 공천심사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

전체 공천신청자 470명 중 현역 시장군수 8명과 비현역 26명을 합하면 모두 34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됐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시장군수 가운데 김종식 서구청장과 임성훈 나주시장, 허남석 곡성군수 등 3명이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시·도당별로 2차 공천심사를 실시해 기초단체장 경선후보를 확정할 계획으로 현역 단체장 가운데 공천 탈락자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강력 성범죄,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공천에서 제외키로 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게다가 폭행, 부정 수표 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단체장들은 새정치연합의 공천 배제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무소속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부적격자 선정에 대해 "개혁공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니 양해해 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