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휴가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전남도, 휴가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7.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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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원료 조리 목적 보관 등 행위에 행정조치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휴가철 다소비식품 제조업소와 행락지 주변 식품 접객업소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는 여름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과류, 음료류 등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행락지 주변 식품 접객업소에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3일부터 15일간 5개 반 65명(연인원 354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이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역·버스터미널 주변 일반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 총 63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조, 변조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이다.

단속 결과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6개소, 시설기준 위반 23개소, 건강진단미실시 36개소,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14개소 총 9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고발 6개소, 영업정지 17개소, 과태료 40개소(1천240만 원), 시설개수명령 23개소 등이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8~9월에 태풍이 예견되고 이상기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 안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과장은 “식품 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기본적인 식중독 예방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을 반드시 지키고, 여름철 폭염 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임산부들은 특시 식품 섭취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