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 헙법소원 청구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 헙법소원 청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8.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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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선제 시행 이후 첫 위헌 소송 제기
헌재, 180일 이내 위헌 여부 판단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 청구 소송장을 접수하고 있다<한국교총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교총은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직선제는 헌법에 위반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며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위헌 논거로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등 헌법적 가치 불충족 ▲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 ▲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잘못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보수·진보교육감이라는 진영논리에 더해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부정·비리를 촉발시키는 교육감직선제도는 위헌성과 더불어 제도 자체의 모순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한국교총 제공>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감직선제는 헌법 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고귀한 헌법가치를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6·4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해 헌법소원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34대 한국교총으로 취임, 교육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줄기차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설사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더라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강력 추진했을 것”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교육 자치의 주민참여라는 취지에서 환영했었다.

이날 교총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교원 및 시민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가 참석해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논거’를, 청구인 대표로 문경구(전 영천고 교사, 교육감 출마포기자), 최정희(안산동산고 학부모)가 각각 위헌 소송 참여 이유를 밝히고, 윤보영 교육감직선제 헌법소원 지원단 대표도 입장을 개진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 위헌 여부 판단은 2015년 2월 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