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현장에 성범죄 교육공무원 6명 버젓이 근무
광주·전남 교육현장에 성범죄 교육공무원 6명 버젓이 근무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9.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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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 6명이 광주·전남 교육현장에 버젓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에게 제출한 '교육청별 직원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성범죄자 48명이 교육현장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광주는 2명, 전남은 4명이다. 인천(12명), 서울(9명), 부산(6명), 전북(5명), 경북(4명), 강원(3명), 충남·경남·제주(각 1명) 등이다.

성범죄 유형을 보면 성매매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성추행) 13건, 성희롱과 성폭력이 각각 6건이었다. 

광주의 경우 교육행정 7급 김모 씨는 지난 2011년 성희롱으로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됐으며, 기능직 8급 박모 씨는 강제추행 의혹으로 정식 재판까지 받은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불문경고 처분만 받았다.

전남에서는 지난 2009년 기능직 공무원 조모 씨가 성매매에 연루됐다가 정직 1월 처분을, 같은 해 또 다른 기능직 김모 씨가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현재 재직 중이다.

또 2010년에도 기능직 김모 씨가 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일부 인정돼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또 다른 기능직 김모 씨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가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교육청으로부터도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대출 의원은 "학생들과 매일 생활하는 학교 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버젓이 학교로 출근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들은 다시는 학교에 발을 못붙이도록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