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건에서 2012년 5건, 2013년 9월 말 기준 4건 등 매년 증가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5년 동안 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전남지역 초·중등 교원 9명이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기간이 끝나면 학교현장에 복직하는 상태가 지속돼 학생들과 분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교직원 17명이 학생과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2건에서 2010년 3건, 2011년 4건, 2012년 5건, 2013년 9월 말 기준 4건 등으로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매년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학생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가 8건으로 가장 많고, 동료직원 상대 2건, 일반인 대상 성매매와 간통 등이 8건 등 모두 18건이다.
이 가운데 직속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화순 모 중학교 소속 김 모 교사는 2010년 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고도 다음해(2011년)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아 도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경징계 유형별로는 파면이나 해임은 3명에 불과했으며, 경징계(견책 8명, 감봉 1명)이 9명, 징계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는 정직 6명이다.
성범죄자 17명 중 13명은 교원이며, 4명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배제 징계 3명, 퇴직 1명 등 4명만 교육현장을 떠났고 나머지 13명을 일선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재직 중이다.
특히 교원 8명은 일선학교에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1명은 학교 소속으로 직속기관에 파견 중이다.
이외에도 최근 장흥 모 고교와 화순 모 고교에서도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이 인정돼 교장과 한 교사는 직위 해제되고 또 다른 한 교사는 문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사표를 제출하고 사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비위전력 교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프로그램 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학생들과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된 자에 한해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성범죄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는 경우 현형법의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대출 의원도 “학생들과 매일 생활하는 학교의 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버젓이 학교로 출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들은 다시는 학교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