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선학교, 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
광주·전남 일선학교, 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9.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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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특수학교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전남지역 7개교 시설기준 위반 등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지역 일선학교 급식실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철을 맞아 학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시·도 합동으로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5412곳을 점검한 결과 4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1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9곳) ▲시설물 멸실(7) ▲표시기준 위반(5곳) ▲보존식 미보관(1곳) ▲기타(2곳) 등 45곳이다.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 및 학교집단급식소의 식재료와 사용 중인 지하수 총 901건을 수거해 610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재료 1건을 적발했으며 나머지 290건은 현재 검사 중이다.

위반업소별로는 학교급식소가 20곳으로 가장 많고,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18곳, 식품제조가공업 6곳, 학교매점 2곳 등이다.

장애우들이 재학 중인 광주 선우학교와 세광학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다가 정부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전남은 곡성고, 영산고, 해남고, 신전초, 복내초, 보성고 등 6개교가 시설시준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늘봄문익환학교는 위성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단속됐다.

게다가 일선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순천 공단푸드시스템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됐고, 이존유통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했으며, 빛그린유통은 표시기준 위반, 여수 생기들녁영농조합은 시설물이 멸실돼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공단푸드시스템과 이존유통은 순천지역 16개 초·중·고교 급식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대형 식중독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식약처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으며, 매년 식중독 예방을 위해 40% 수준의 학교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00% 전수(1만1052개 학교)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집단급식소,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에게 이번 합동점검 위반사례들을 꼼꼼히 확인해 유사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