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각종 안전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학교 주변 각종 안전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9.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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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각 개별법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안전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된다.

교육부는 24일 “학생안전 위험제로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경계선 200m 범위 내 지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운영하는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각 개별법에서는 학교 경계선 200미터 이내 안전구역을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구역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제정안은 이같이 각각 다른 개별법을 ‘학교 안전지역’으로 통합했다.

주요내용은 학생안전지역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매 3년마다 학생안전 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한다.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처별, 기관별 각각 생산 및 관리되는 각종 학생안전정보 DB를 구축하고, 학생안전지역내 각종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학생안전지수’ 마련,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키로 했다.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표지판 등은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해 설치․관리하고, 학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은 학생의 안전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안전지역 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기존의 학교안전지킴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아동안전 보호인력 등 학생보호인력과 연계한 순찰활동으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주변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될 경우 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담당부서별로 각각 운영하던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