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직무 유지
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직무 유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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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도 무죄...업무상횡령 혐의 인정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900만원 용도 달리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처리 미숙에 따른 것"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장만채(58) 전남도교육감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횡령혐의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남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장 교육감은 2010년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순천대 기숙식당 운영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 같은 해 6월 교육감 당선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 2명과 산학협력업체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순천대 총장 관사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공금 7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도 기소돼 '표적수사' 논란까지 일었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원,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등 총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88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9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장 교육감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벌금형 200만원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장 교육감 측은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처리 미숙에 따른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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