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강운태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3.2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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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혀 '옥중 출마' 할 듯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진웅)는 22일 오후 강 전 시장 등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들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선관위는 사조직을 결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모 산악회 회장·이 산악회 조직총괄·재무총괄·자문단장 등 1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강 전 시장과의 대화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다.

주민들은 산악회 측이 빌린 버스에 나눠 타고 전남·북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기념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2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냈지만 교통비, 식비, 기념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강 전 시장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혀 '옥중 출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과 산악회장·이 산악회 조직총괄·재무총괄·자문단장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