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회덮밥·새싹비빔밥 등 제공 금지
학교급식, 회덮밥·새싹비빔밥 등 제공 금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3.2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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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때 남은 음식도 저녁에 사용금지 조치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가열조리 되지 않은 생 동물성 식품이 들어간 모든 음식과 새싹비빔밥, 생 해조류 무침은 학교 급식에 오를 수 없게 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게다가 점심과 저녁 등 2,3식 급식학교에서 남은 음식을 다음 급식에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전남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인성)은 22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나주지역 유·초·중·고교 급식학교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강화된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지침 전달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달회의는 수산물과 관련한 식중독 사례를 들어주며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굴무생채, 회덮밥, 젓갈비빔밥 등 가열조리 되지 않은 생 동물성 식품이 들어간 모든 음식과 원추리나물 등 자연독을 함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은 제공할 수 없다.

또 새싹비빔밥, 생 해조류 무침 등 생산과정에서 미생물 오염과 증식이 많은 식품을 넣은 음식도 식단에 넣어서도 안된다.

일선학교에서는 식단에 대한 주요 식재료와 영양량 표시제도 시행과 학생들에게 제공한 실제 급식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도록 했다.

식재료 검수 기준도 강화 됐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검수 시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원본을 제출받아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서비스에서 진위여부 확인해야 하고 생패류와 탈각패류 검수기준 추가 추가했다.

특히, 식단배식 시 미리 상차림을 해 쌓아두거나, 아침·점심·저녁 등 2,3식을 하는 학교에서 남은 음식물을 다음 급식에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식동독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2명 이상 식중독 환자 발생 시 학교장 주재 대책회의와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초동단계 신속 대응조치 신속히 강구하고록 했으며,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협의체’ 참여토록 했다.

위생·안점점검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역교육청과 시․도간 검증차원의 교차점검 실시해 법적 위반, 지적사항 개선(이행),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 준수, 식중독 발생여부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감점제 도입했다.

나주교육지원청 김종인 교육지원과장은 “식중독 사고는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심한 위생관리와 학교급식관계자의 소통과 화합으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