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안일한 대처로 학생체벌 ‘지속’
교육당국 안일한 대처로 학생체벌 ‘지속’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3.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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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모 고교 A 교사,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학생 체벌
교육당국, 교사와 학부모 간 원만히 합의해 주의처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의 학생체벌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들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더 큰 문제이다.

30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안 모 고교 A 교사는 지난 16일 오전 기숙사 사감실에서 학생 3명을 무릎을 끊이고 빗자루로 무릎 윗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 학교는 A 교사와 학생·학부모들이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해당 교사에 대해 주의조치 하고 마무리 했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학교 내에서 원만히 해결된 사건이라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A 교사는 이 학교에 부임하기 전 지난해 3월 무안 모 고교에서 학생을 체벌했다가 사법당국에 고발돼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전남도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해 경고 처분하고 올 3월에 인사조치 했다.

이 학교는 학생체벌 전력이 있는 A 교사를 기숙사 사감부장으로 임명했고, 부임 15일 만에 학생을 대상으로 체벌해 비난의 여론이 끌고 있다.

또 지난해 상습적인 학생 체벌로 물의를 일으킨 담양 모 고교에서도 최근 B 교사가 2명의 학생 뺨을 때렸다가 학교에서 진상조사 중이다.

목포 모 고교 C 교사도 29일 D 양을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체벌했다가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 D 양의 반 수업을 바뀌는 선에서 정리했다.

이 같이 학생체벌이 끊이지 않는데 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교육을 위한 학생체벌도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으로 형사 처분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게다가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처분을 원치 않아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이 징계를 하지 않고 마무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관련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학생 체벌 등 부적격 교원에 대해 별다른 교육을 하지 않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폭력 교사들이 대부분 자신의 잘 못보다는 학생 지도를 위한 관행적인 행동으로 학생 탓에 부치고 있다.

전남도경찰청 한 관계자는 “학생체벌이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어제의 관행이 오늘에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며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복무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해 금품수수, 학생체벌,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대해 은폐·축소 시 관리 책임을 물어 엄중조치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도입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