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교법인 낭암학원(동아 여중·고)은 교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 모 씨 등 2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 처분했다.
낭암학원은 21일 오전 10시와 11시 동아여고직원징계위원회와 동아여중교원징계위원회를 각각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동아여고직원징계위원회에서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정 모 씨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김 모 씨를 ‘파면’하고, 채용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차 모 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의결했다.
교사 채용 금품 수수와 관련이 없는 중학교징계위원회에서는 이 학교 배 모 교장에 대해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을 의결했다.
김선호 이사장은 “직원에 대해 배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사회적 정의와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 직원과 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 양정을 고려하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교사채용과 관련해서 금품을 준 교원에 대해서 낭암학원(동아여중·고)에 ‘임용취소’ 하도록 요구한 바, 낭암학원에서는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운영 등을 고려해서 차후에 별도 조치를 할 것이다.
구속된 낭암학원 이사장 차모(65)씨와 행정실장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 산하 학교 교사와 직원 10명을 채용 과정에 있어 교사 지망생 등 9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