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김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군수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에 반해 김 군수가 소명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전과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와 함께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1500여명의 지역 주민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또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을 표시하면서 허위사실을 기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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