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운동부 여 중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체육교사를 해임 처분 됐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 모 고등학교 P 모(42) 교사에 대해 "공무원법상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체육교사인 P 교사는 지난해 3월 이 학교에 부임한 뒤 수영감독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해 왔으며 수영지도가 끝난 뒤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충남 아산으로 수영 전지훈련을 다녀온 뒤 동료 여학생들과 여자코치에게 남자 체육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상담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 학생은 지난달 26일 성추행 피해사실을 광주지방경찰청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했다.
해당 교사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직전 다른 중학교에서도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성추행 사건을 불러일으킨 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10월 하순에도 국가대표 출신 배구팀 코치 A씨가 훈련 과정에서 동료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 제자 3명의 근육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일면서 해임 처분됐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P 교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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