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돈받고 교사 채용한 낭암학원 전 이사장 등 실형 '확정'
대법원, 돈받고 교사 채용한 낭암학원 전 이사장 등 실형 '확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3.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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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대법원은 16일 교사와 직원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낭암학원(동아여중·고) 전 이사장 등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6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낭암학원 전 이사장 차모(7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 차모(66)씨와 법인실장 정모(65)씨의 상고도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950만원,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17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차 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인 산하 학교 교사와 직원 10명을 채용 과정에 있어 교사지망생 등 9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또 201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명으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으로 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안으로, 이는 교육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활동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비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교직원 채용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령,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차 씨 등에게 채용 대가로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교사와 직원·부모 등 6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의 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