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 여고 교사 금품수수 무더기 징계
광주 S 여고 교사 금품수수 무더기 징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4.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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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300만원 받아 회식하고 나머지 돈 14만원씩 분배

▲ <자료사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광주 S 여고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돈 받아 회식하고 나눠가졌다가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S여고 A 교사 등 9명에 대해 금품수수(불법찬조금) 혐의로 해당 학교법인에 징계의결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게다가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물어 경징계(견책)을 요구했다.

A 교사는 지난 2014년 7월 학부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회식비와 학급비로 132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68만원은 교사 12명이 14만원씩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직접 돈을 받은 A 교사는 성적조작 혐의와 함께 파면, B 교사는 정직 1개월, 7명은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돈을 같이 사용하고 나눠가진 기간제교사 3명과 퇴직교사 1명은 징계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S여고에서는 일부 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특정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수정하고 성적 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으며, 논술지도 등에 사용해야 할 교육력제고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