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관여한 공무원·광주시의원 등 고발
선관위, 선거 관여한 공무원·광주시의원 등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5.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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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공무원에게 선거에 필요한 선전물을 기획하고 작성토록 한 전·현직 광주시의원과 해당 공무원이 나란히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당 경선 심사 자료와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선전물을 현직 공무원에게 기획·작성하게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후보자 A씨와 같은 당 광주지역 모 구청장 경선후보였던 B씨, 이를 실행한 광주시의회 사무처 일반임기제 7급 공무원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북구지역 광역의원 후보자로 확정돼 후보등록을 마친 상태고, B씨는 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모 구청장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A씨는 재선에 도전중이고, B씨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직속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 중이다.

A씨와 B씨는 공무원 신분인 C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 활동계획서와 PPT 발표자료, 모바일연하장, 의정보고서, 선거공보물, 보도자료 등을 기획하고 작성토록 요청하고, 이를 실제 사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다.

C씨는 A씨와 B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공무를 수행해야 할 의회 사무실에서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일에 일체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둥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 관련 기획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하는 행위로,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