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군수 후보 등 허위비방·기부행위 혐의로 무더기 ‘고발’
선관위, 군수 후보 등 허위비방·기부행위 혐의로 무더기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6.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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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13지방선거를 이틀 남겨둔 가운데 군수 후보 등이 허위비방·기부행위 혐의로 무더기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위는 11일 후원금 모금을 둘러싸고 경쟁 후보자를 비방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이 모 후보 캠프에서 홍보 분야 기획담당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중 지난달 30일 경쟁관계인 장 모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장 후보 측이 보낸 적법한 정치후원금 모금 안내문을 왜곡되게 해석, 장 후보를 비방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도 이날 화순군수 선거에 출마한 임 모 후보를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게재해 발송한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임 후보는 화순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선거공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화순군수를 상대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처럼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소속 진도군수 B 후보를 위해 지난달 26일 진도군 한 시장에서 개최한 집회에 선거구민 40여명을 모이게 한 후 31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 발언 한 C 씨 등 4명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순천시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는 지난달 자신이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거구내 2개 교회에 헌금 1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D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SNS를 이용해 밴드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 지지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 67건을 게시한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함평군수 E 후보 측근 F 씨 등 2명은 D 씨를 위해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35명에게 48만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으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E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SNS를 이용해 밴드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 지지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 67건을 게시한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지도 말고, 유권자들도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 달라”며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