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사 결과 A씨 등 2명은 지난 23일과 25일 사이 거동이 가능한 11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흥군 모노인복지센터장인 D씨는 지난 21일께 시설 내 보호대상자 18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투표자에 대해서는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자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모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