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 ‘무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 ‘무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2.19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국회 파행으로 공교육정상화법 통과 안 돼
개학 코앞에 두고 학부모들 분통…사교육 시장으로 발길 돌려야 할 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올 새 학기부터 재개될 거라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되고, 초등학교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개학을 코앞에 두고 누굴 믿고 교육을 시켜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19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위해서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초등 1~2 방과후 영어를 선행학습 금지 대상의 예외로 두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초등 1~2 방과후 영어는 지난해 처음 금지됐다. 사실상 초등 3학년 이전 영어 공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그러나 유치원 영어 학습은 허용하며 초등 1~2 방과후 영어만 금지된 점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교육부는 초등 1~2 방과후 영어를 1년 만에 허용키로 방침을 바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약속한 사안이었고, 관련 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도 “2월 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1학기부터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설사 이달 중 법이 통과되더라도 수업준비를 위해 학교운영위 심의와 입찰, 업체 선정 등 시간이 필요해 새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대다수 초등학교는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 없이 올해 1학기 방과 후 수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형편이다.

사교육 업계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광주 남구 봉선동 등을 중심으로 한 학원들은 “초등 저학년(1~2학년) 영어는 벌써 자리가 다 찼다”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예비 초등생 학부모 A씨는 “인기 있는 영어학원은 자리가 다 찼다”며 “방과후 영어까지 못하게 되면 어쩌란 말이냐”고 말했다.

그는 “초등 영어 학원은 최소 월 30만원 이상 줘야 하는데 3만원 안팎이면 한다는 방과후 영어를 안 한다니 부담만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