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정법안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정법안 대표발의
  • 데일리모닝
  • kuh3388@dmorning.kr
  • 승인 2019.03.25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5일 국가교육위 설치를 담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국교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교위법안은 전국 6개 권역 순회 공청회와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5명) 및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육계 추천(4명) 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급변해 교육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혼란과 불신이 야기돼 왔었다.

교육계와 정치계는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해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왔다.

조승래 의원은 “정권이나 정파를 뛰어넘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또 기획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틀이 필요하다”며“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을 향한 불신을 극복하고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백년대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교위법안에 대해 4월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