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교육청 징계 처분안 ‘무시’ …'셀프 경감’
광주 사립학교, 교육청 징계 처분안 ‘무시’ …'셀프 경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9.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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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지역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이 요구한 교직원 징계 처분안을 무시하고 '셀프 경감' 처리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26일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학교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 최근 6년 동안 17개 교육청에서 내린 징계 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42건 중 493건(57.4%)만 원 처분대로 이루어지고, 449건(42.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처리 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셀프경감률이 가장 심각한 곳은 부산이 66.7%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63.5%, 경북 5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청 징계 처분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곳은 전남 92.6%, 제주 78.9%, 대전 77.8% 순이었다.

광주는 최근 6동 간 사학 교직원 104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학교법인들에 요구했으나, 이 중 36건(34.6%)이 감경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은 같은 기간 27건 중 25건(92.6%)이 요구대로 이행됐거나 진행 중이고, 2건(7.4%)은 감경 또는 불응 처분됐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의 셀프경감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며 “올해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학비리로 무너진 교육 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