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학원ㆍ교습소 운영중지 행정명령
순천지역 학원ㆍ교습소 운영중지 행정명령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8.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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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순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나오자 학원과 교습소에 운영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은 25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순천지역 학원, 독서실, 교습소는 상황 해제될 때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교습(운영)행위를 중단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휴원을 강력 권고한 바 있다.

이길훈 순천교육장은 “순천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팬데믹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교육 뿐만 아니라 학원등 사교육 현장에서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