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올려 1억 6435만원 매입키로 결정
[장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장흥군의 안일한 행정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것도 정종순 군수가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라고 강조한 장흥군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향토문화유산을 행정 절차를 소홀이 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장흥군과 지역문화계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8년 5월 장흥읍 탐진강 변에 위치한 정자 ‘창랑정(장흥항토문화유산 제17호)’을 건립한 고(故) 길행식 씨의 후손들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장흥군은 이들로부터 기증 받은 창랑정을 2010년에 군비 2억원을 투입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신축, 조경수 식재, 주변정리 등 보수 공사를 했다.
게다가 ‘건립자의 손자 길왕기 등 4명이 군민의 휴식 공간 및 전통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장흥군에 무상 기증하여 오늘에 이른다’는 안내판을 새워두었다.
하물며 지난 2018년 11월30일 창랑정을 ‘장흥향토문화유산 제17호’로 지정했다.
하지만 장흥군은 기증자의 뜻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군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수공사까지 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다.
김 모(63)씨는 지난해 11월 ‘창랑정의 소유자’라며 ‘창랑정을 매입하라’는 건의서를 장흥군에 제출했다.
이에 장흥군은 김 씨의 건의서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 1억 6435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장흥군이 기증받은 문화재를 12년 동안 안일한 행정을 펼치다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창랑정은 공부상 건축물대장이 없으며, 토지는 2009년 9월 기증자 4명 중 1명인 길왕기 씨가 협의에 의한 상속을 받았으며, 2020년 1월 교환에 의해 신우리주식회사에 이전됐다. 채무관계 등으로 채권최고액 2억5000만원이 설정되어있다.
법조계에서는 장흥군이 기증받은 문화재 소유권을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면서 빚어진 일로 보고 있다.
지역 한 변호사는 "기증받은 건축물을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요청했다고 해서 법정지상권이 보장되어있는 (창랑정)건축물까지 포함해서 매입하는 것을 행정의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문화관광과장은 “창랑정 토지 소유자가 매입 요구가 있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다룬 일은 있으나 해당 토지 등에 대해 매입할 경우 특혜의혹 소지가 있어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 탐진강 변에 위치한 ‘창랑정’은 장흥읍 연산리에 고(故) 길행식 씨가 1918년 49㎡ 규모의 정면 4칸·측면 2칸의 목조 팔작지붕 구조물로 건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