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2개안이 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등 2개 법률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의원은 “군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법안소위 능선을 넘은 것은 당지도부와 국방위원, 광주시, 전남도, 지역사회 모두가 굳건히 합심한 결실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 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만든 법안으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 외 국가 지원을 허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군 공항 이전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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