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왕의 DNA 교육부직원 관련, 교육부 장관 직접 사과해야"
강득구 의원, "왕의 DNA 교육부직원 관련, 교육부 장관 직접 사과해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8.14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왕의 DNA 교육부직원 관련 교육부장관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교육부가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로, 왕자처럼 대하라”고 담임교사에게 지시 편지를 보내는 갑질 행동을 벌인 교육부 직원 A씨에 대해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20일, 교장실에서 교장·교감에게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게다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그 후에도 학교에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을 매일 보내달라’.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기록해서 매일 보내달라’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 편지에서 ‘왕의 DNA’ 표현은 아동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가해자 갑질 입장에서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선생님께”로 시작되는 편지는 누가 봐도 부모가 직접 보낸 것으로 인정되고, 공직자통합메일에 교육부 마크와 해당부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청 신고 ▲국민신문고 신고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신고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신고 ▲수사기관(경찰,검찰) ‘아동학대’ 고소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지독한 악성 민원의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2022년 10월 19일 담임이 교체되었고, 해당 담임교사는 2022년 11월 9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A씨를 대상으로 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A씨는 해당 교사에게 ‘서면사과’하고, ‘재발방지서약’을 작성하도록 처분 받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을 안 한 상태이고, 언론이 나온 후에서야 이행하겠다고 한 점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교육언론창 8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육부는 “2022년 12월 13일과 21일, 해당 교육부 직원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 받았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교육부는 ‘왕의 DNA’ 지시 편지, 공직자통합메일 발송, 갑질 행동 등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감춘 채 이번에 알게 된 것처럼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심지어 자체조사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29일 A씨를 승진 발령해준 뒤 인사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나서서 갑질 행동에 대해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승진’까지 시켜준 셈이다.

그 후 A씨는 ‘구두경고’ 처분에 그치고 지난 1월 1일자로 대전시교육청 소속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부는 ‘당시 갑질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인사부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오히려 교육부 내부 소통과 의사결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호원초 사건으로 인해 전 교사와 전 국민이 애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49만 교원, 5만 교사집회, 6개 교원단체 공동안, 여야정 협의 등 모두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는데 교육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교육부가 해당 직원의 갑질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승진시킨 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교사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