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사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인권침해 '논란’
전남교육청, 교사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인권침해 '논란’
  • 장용열 기자
  • ulljangssi@hanmail.net
  • 승인 2023.09.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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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점심시간 외출시 NEIS 등 복무관리 하라”
노무사, “점심시간 사용 노동자 당연한 권리”
전남도교육청은 2021년 12월 23일 교원인사·복무·징계 주요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유의 ▲점심시간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음주운전 징계 받은 교장임용 제청 제외 ▲아동학대 관련 교육공무원법 직위해제 신설 등에 대해 안내하는 공문(자료=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은 2021년 12월 23일 교원인사·복무·징계 주요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유의 ▲점심시간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음주운전 징계 받은 교장임용 제청 제외 ▲아동학대 관련 교육공무원법 직위해제 신설 등에 대해 안내하는 공문(자료=전남도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장용열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이다”는 공문을 시행해 ‘휴식권’을 뺏는 인권침해라는 여론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전남교육청은 2021년 12월 23일 교원인사·복무·징계 주요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유의 ▲점심시간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음주운전 징계 받은 교장임용 제청 제외 ▲아동학대 관련 교육공무원법 직위해제 신설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점심시간에 외출(병외출 포함)시 나이스(NEIS) 등에 복부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공문에 의해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임을 명시한 것으로 일선학교 교사들의 점심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므로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한 것은 ‘휴식권 침해’라고 판단해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임을 명시해 공문을 시행해 교사의 점심시간을 없앤 것은 ‘휴식권 침해’, '인권침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노무법인 진재영 노무사는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는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4시간 당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며 “점심시간 사용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의 의무다”고 말했다.

진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평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8시간이다”며 “점심시간 교사가 학생들의 급식교육 등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다른 공무원보다 퇴근시간을 1시간 앞 당겨준 것이다. 이에 점심시간도 복무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