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초등학교 교장, “행정실 직원 휴게시간 없다”
전남 한 초등학교 교장, “행정실 직원 휴게시간 없다”
  • 장용열 기자
  • ulljangssi@hanmail.net
  • 승인 2023.08.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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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점심시간 밥 먹으러 나가려면 외출 내놓고 가라”
노조, 법령 규정된 점심시간 사용하지 못한 것 ‘갑질’
(자료사진)
(자료사진)

[데일리모닝] 장용열 기자 = 전남 진도 한 초등학교 공모제 교장이 “행정실 직원은 휴게시간이 없다”는 ‘갑질’로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23일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공모제 교장인 진도 A초등학교 B교장은 “행정실 직원은 휴게시간이 없다”며 “점심밥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려면 외출을 내놓고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정실 직원은 물론 노조 측이 반발하고 나서 전남도교육청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관심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꿈. 배움.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ㅇㅇ교육을 학교장의 경영관을 내세위고 있는 B 교장은 학교 총 책임자임을 앞세워 우월적은 지위를 이용해 행정실 직원들에게 점심밥 한 그릇 마음 놓고 먹지 못하게 ‘갑질’을 한 것이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관은 꿈. 배움.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ㅇㅇ교육을 추구하고 있지만 교직원들의 실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학교장이 법령이나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서로 엇갈리는 일들이 빈번이 발생한 것을 막기는 위해서는 해당 조문과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한 지붕 아래 같이 근무하는 일선 학교 주요 갑질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교장이 법령․조례 등에 위반되는 업무지시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복무 통제를 한 경우 처벌을 받은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었다.

A 초등학교 B 교장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직원들 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므로 학교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학교장이 ‘행정실 직원은 휴게시간이 없다’며 행정실 직원들에게 법령에 규정된 점심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지시하며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학교장의 갑질 행위를 교육청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