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공무원 등 ‘고발’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공무원 등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4.03.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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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전남 선관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와 공무원 등 5명을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과 관련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사한 결과 예비후보자와 공무원 등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권리당원 당비 대납한 복지센터장 고발

선관위는 어제 모 복지센터장 A씨를 ㅇㅇ당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9월경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당 당원가입을 권유하고 7명의 당비 21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선운동 지방공무원 고발

모 군 공무원 B 씨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21일 경찰에 고발됐다

B 씨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여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문기사 내용(정당 경선일정)을 전송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연이어 전송해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옥외집회 형식의 개소식을 개최한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개소식을 옥외집회 형태의 선거운동으로 이용한 예비후보자 C와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경찰서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C는 지난달 중순경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며 1층 출입문을 개방한 채 확성장치를 이용해 외부에 모인 230여명의 참석자를 향해 의례적인 인사를 넘는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