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5.12.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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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개시 적법성에 관해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고발인들에게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감사관에 채용하는 데 부당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