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법원 엄정한 판단 ‘촉구’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10일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0일 보조자료를 통해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하고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교육감은 광주 교육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잡음과 비리 의혹으로 광주 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만으로도 리더십과 도덕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며 ”광주 시민과 교육 가족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광주 교육이 비리와 특권, 예산낭비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2022년 당시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팀장급)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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