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11일 오전 광주지법서 영장실질심사…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검찰이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감사관에 채용하는 데 부당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당시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팀장급)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육감 적합도에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로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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