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틀니 시술 약점 돈 뜯어낸 60대 구속
무면허 틀니 시술 약점 돈 뜯어낸 60대 구속
  • 이덕호 기자
  • m05250@hanmail.net
  • 승인 2011.05.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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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무면허 시술행위를 약점 삼아 거액의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장모(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모 행정기관 고위 퇴직 공무원을 사칭하며 A(66·여·무면허 의료행위자)씨에게 접근, 시술을 받은 뒤 음식을 먹던 중 틀니가 부러졌다며 치료비를 요구, 다음해 6월 초순께 A씨로부터 270만원을 받아내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장씨는 또 고위 퇴직 공무원을 사칭, 5명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관공서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30여 년 전 광주 한 구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2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치과의사 면허없이 노인 등을 상대로 틀니를 시술한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장씨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