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에게 식비 30배 해당하는 243만4880원 과태료 부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4.11총선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주민 8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위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8명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243만488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집에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구민 8명을 모이게 한 후 1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지역신문 오피니언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는 등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4.11총선과 관련, 최근까지 금품․음식물제공 8건, 인쇄물배부 12건, 비방 흑색선전 4건 등 선거법위반 사례 51건을 적발해 9건을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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