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후보 위해 음식 제공한 주민 고발
선관위, 특정후보 위해 음식 제공한 주민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2.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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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게 식비 30배 해당하는 243만4880원 과태료 부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4.11총선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주민 8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위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8명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243만488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집에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구민 8명을 모이게 한 후 1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지역신문 오피니언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는 등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4.11총선과 관련, 최근까지 금품․음식물제공 8건, 인쇄물배부 12건, 비방 흑색선전 4건 등 선거법위반 사례 51건을 적발해 9건을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