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만취 운전에도 복귀하는 교단… 징계 실효성 전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4년 동안 광주·전남 교육공무원 7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전남은 61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더구나 교원 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아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9월 전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57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지난해 160명, 2025년 9월 기준 107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전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속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5명(42.3%)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본청 및 기타 29명(5.0%)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으로, 교장·교감·장학관 등 관리자에서도 42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이 61명, 충남 59명, 경남 51명, 서울 32명, 충북 30명, 인천 27명 등순이며, 광주는 15명이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 보면, 0.03~0.08% 미만(면허정지 수준)은 179명(30.9%), 0.08~0.2% 미만(면허취소 수준)은 333명(57.5%), 0.2% 이상 및 측정거부(만취 수준)은 61명(10.5%)으로, 전체의 약 68%가 면허취소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었다.
징계 수위는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으며, 해임은 2명,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 5명, 파면 5명에 그쳤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교원 61명 중에서도 해임 3명, 파면 3명에 불과해, 대다수는 정직·강등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식 의원은 “교원은 학생들에게 법과 도덕, 책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회적 통념상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현실은 교육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0.2% 이상 음주운전자의 징계 기준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고, 교육청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