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 징계 인사위 '무산'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 징계 인사위 '무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6.0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등 70여명 인사위원회 앞 농성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성홍 광주지부장의 징계를 위한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전교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인사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최종 결경하려고 했으나 전교조 저지로 열지 못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70여명은 징계위가 열리기 앞선 오전 9시께부터 2층 복도에서 '인사위 해산과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의 해고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인사위에 참석한 6명의 위원들은 부교육감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인사위 결정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의 농성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려던 인사위원 9명은 회의실에 입장하지 못하고 결국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해산했다.

지난 1일 광주시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가결했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전교조의 반발로 징계가 또 미뤄지게 됐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정 지부장의 직권면직을 다루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를 저지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이 가결된 만큼 적절한 시점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으며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 광주 등 전국 8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광주시교육감이 교육부의 부당한 지침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마지막 남은 정 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꼭 막아낼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