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아 의식불명 중태 사안 중대 영장 재신청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4세 아이를 방치한 인솔교사와 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법(이진웅 영장전담부장판사)은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솔교사는 승·하차 인원 점검 및 차량 내부 확인을 하지 않았고 버스기사도 내부 확인을 하지 않고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고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로 피해 원아가 의식 불명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서 버스에 홀로 방치됐던 A군는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180여명의 어린이가 재학중이며, 방학(8월 1∼3일)에 앞서 7월 27∼29일까지 종일반만 운영하는 임시 방학에 들어갔고 이 기간 A군 등 60여명의 방과후돌봄교실 참가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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