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女 운동선수 상습 성추행한 체육교사 영장
광주 女 운동선수 상습 성추행한 체육교사 영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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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경찰청이 8일 운동부 여중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교 체육교사 P 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 부임한 뒤 수영감독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해 왔으며 수영지도가 끝난 뒤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피해학생이 체육교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해바라기센터와 시교육청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6일 P씨를 체포했으며,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씨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직전 다른 중학교에서도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P 씨를 공무원법상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