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초등 스포츠강사 쪼개기 계약…처우 개선 시급
광주교육청, 초등 스포츠강사 쪼개기 계약…처우 개선 시급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5.2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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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11개월 단기계약…2월 한달 실업자 신세
교원자격증 갖고도 조리원보다 고용불안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이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으로 매년 2월 한 달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문제가 반복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은 24일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부산·대전·강원·전남 등 8곳이 12개월 계약을 하고 있지만 광주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11개월 계약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이들은 해마다 3월부터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을 맺다 보니 2월 한달간은 실업급여를 받아 가계를 꾸리고, 3월에 계약을 맺은 뒤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듬해 2월은 학교 바깥에서 실업수당 30만~40만원으로 버티고 있다. 임금수준도 이 제도를 도입한 2008년 한 달 152만원에서 올해 163만원으로 10년 동안 겨우 11만원 올라 실질적으로는 하락했다.

서울, 부산 등 다른 시도에서 다달이 8만원 안팎으로 지급받고 있는 급식비도 못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빼면 한 달에 143만원을 받는 실정이다.

광주에서는 도입 당시 89명의 스포츠강사가 활동했으나 현재는 45명으로 절반의 인원이 떠나갔다.

이직률이 높은 것은 열악한 처우가 원인이다. 스포츠강사의 급여는 9년 동안 동결돼 있으며 실수령액은 월 143만원이다. 9년을 근무한 스포츠강사나 1년을 근무한 강사 모두 143만원을 받는다.

이런 열악한 조건 탓에 광주지역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2013년 89명에서 2016년 69명, 지난해 54명, 올해 45명으로 절반이 학교 현장을 떠났다.

현재 스포츠강사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당 21시간 체육수업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정규교사인 체육전담 교사는 주 당 9시간만 체육수업을 맡고 있다.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에게 신분이 '보조'라는 이유로 수업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주 당 21시간 동안 수업을 전담케하는 것도 모순이다.

스포츠강사들에 대한 교육 만족도는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95% 이상으로 나타나 교사들도 수업의 질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동안 스포츠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강사들은 조리원, 돌봄교사, 영양사 등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처럼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9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활동한 김성환(45)씨는 "정식 교사가 된 스무살 어린 제자보다도 급여가 턱없이 적은 현실에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5년 경력의 강사 나철수(37)씨는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는 교육청의 말을 믿고 열정페이를 견디며 5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며 "교육현장의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체육지도자 신분이다.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바뀔 수 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기로 한 새 정부의 방침에 기대가 크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이 아니어서 당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12개월 계약으로 변경하는 안은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