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지진 발생해도 23일 시행…“두 번 연기는 없다”
[수능]지진 발생해도 23일 시행…“두 번 연기는 없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1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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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예비소집…지진대처 단계별 요령 교육도 실시
광주·전남 85개 시험장 3만 7949명 응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포항지진 여파로 한차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험 당일 또 다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예정대로 치러진다.

교육부는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과 포항 수능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지진 때문에 수능을 또 연기하거나 재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과 관련해 “출제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난 경우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다만,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할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은 무효가 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대응 방안이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광주·전남지역 85개(광주 38개·전남47개) 시험장에서 3만 7949명이 수능시험에 응시한다.

수험생들은 이미 배정받은 고사장(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만 시험장은 재배치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은 변경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지역 고등학교와 수능 고사장으로 지정된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22일 예비소집 실시 계획을 통보했다.

게다가 수험생들에게는 20일 오전 2018수능 예비소집 및 주의사항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수험생들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MP3플레이어·전자사전·전자계산기·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는 휴대할 수 없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휴대할 수 있지만, 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반입 금지 물품이다.

개인용 샤프펜슬과 볼펜 등은 휴대 금지 물품이므로 압수 조치하며,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들의 원활한 입실을 위해 관공서·금융기관·국영 기업체 등 50인 이상 사업체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졌다.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은 순찰차를 이용해 긴급 수송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시험장 설치가 어려운 섬 지역 8개 학교 174명의 수험생에게 교통·숙박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