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범죄 저지른 교육공무원 ‘구속’
상습 성범죄 저지른 교육공무원 ‘구속’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6.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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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당초 정직 2개월에서 추가 혐의 밝혀져 재심 끝에 해임 처분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 공무원이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교육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가 모 사립유치원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일명 에듀파인) 업무처리 방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설립자 겸 원장인 B씨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수년간 상습적으로 교육계 관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계시 통보를 받고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이 지난 4월 29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린 뒤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만 받고 징계수위를 높여 재징계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봐주기 징계를 했다가 수사결과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비난을 면하기 위해 징계수위를 높였다는 뒷말이 오고가고 있다.

A 씨는 해임되기 전까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교직원들의 원성에 교장에게 각서를 써줘 교육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봐주기 감사로 이어졌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월 29일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경찰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10여명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재심(再審) 끝에 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