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광주시교육청 일부 공무원이 성추행과 절도로 징계를 받아 청렴의식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수 백만원대 교육기자재를 훔친 B씨에 대해서도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달 말 모 사립유치원에서 신학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일명 에듀파인) 업무처리 방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인 C씨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사립유치원들이 새로 도입되는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해 해당 유치원과 멘토·멘티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교장에게 각서를 써준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뒷말이 무성하다.
또 교육용기자재를 훔친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모 마이스터고에서 5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훔쳤다가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조치했다.
당초 '처벌수위가 낮지 않느냐'며 재심(再審)이 개시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강등 처분이 유치됐다.
B씨는 학교에서 새로 구입해 박스를 개봉하지 않은 신품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념상 일반인이 남의 물품을 훔칠 경우 엄하게 형사처벌이 뒤따르지만 공직자가 절도를 하고도 신분상 행정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더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인 광주시교육청의 청렴 의식을 가름하는 징계결과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D여고와 J고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연루 교사 38명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할 것을 사립학교 재단 측에 요구했다.
교육계한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해마다 청렴교육과 성인식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청렴의식이 실종됐다”며 “징계 기준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